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란?
일배책이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주택의 누수, 자녀의 부상, 핸드폰 파손, 자전거사고, 타인의 신체나 물품 사손 손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되며, 가입자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꼭! 꼭! 꼭! 필요한 보험이랍니다.
목차
1. 보험의 종류
2. 보장 범위
3. 보상하는 손해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 가입시 주의 사항
6. 결론
1. 보험의 종류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본인과 배우자, 자녀, 증권상주소지에 기재된 동거 중인 친족까지 보상
일상생활책임보험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보장
자녀생활책임보험
30세이하의 자녀가 보장
2. 보장 범위
3. 보상하는 손해
1) 주택의 누수
2) 가족, 반려견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3) 자전거나 무동력 킥보드 보상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보상이 안되지만, 일반 자전거나 무동력 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4) 타인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실수로 남의 휴대폰이나 태블릭, 노트북 등에 파손을 입힌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4. 보상하진 않는 손해
1) 직무 및 천재지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본인 및 가족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으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자동차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본인이 가입한 가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4)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단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이동창치(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 등)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시 주위점
1) 일배책은 거의 대부분 갱신형(3년, 5년, 10년, 20년 등)으로 가입됩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일부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누수사고 시 50만 원, 누수 이외의 대불사고는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1억 원이라 해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일부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일배책은 중복보상이 않됩니다.
3) 가입 이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6. 결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보험이며, 꼭 들어야 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은 여러가지 상품이 있으므로 각각의 보장 범위와 조건들이 다르므로, 가입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경우, 가족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책임보험이 아주 유용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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